목차
1.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 동안입니다. 오직 영업일만 운영합니다. (주말 제외)
2. 최대 금리:
최대 금리는 연 8.19 ~ 9.47% 로 856만 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3. 가입조건:
3.1. 나이 조건
계좌를 개설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를 계산할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3.2. 소득 조건
- 전년(2023년)에 받은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2024년) 12월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할 경우, 전전년(2022년)에 받은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단, 전년에 받은 총 급여가 6,000 만원에서 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6,300 만원) 까지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본인을 포함해서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 12월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전전년(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근 3년 중에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4.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아래의 11개 은행 앱을 통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하세요.
4.1. 가능한 은행: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4.2. 계좌 개설 기간:
-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인 가구)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리 관련 정보는 아래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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